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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포교사 고시 해설>
포교사란?
포교사란 본래 포교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1982년 침체된 포교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종단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포교사제도에 의해 배출된 재가 신자들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포교사는 일반불자와 스님들 사이에 위치하며 상황과 공간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재가지도자이다.
포교는 단순히 수행의 차원을 넘어 불교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사회의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포교는 출가, 재가를 가릴 것 없이 모든 불교신자에게 중요한 과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포교사는 출가 수행자가 아닌 일반 사회인의 입장에서 남다른 사명으로 포교의 원력을 펼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포교사 자격고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불기 2545(2001)년도 제7회 포교사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실시일시
1) 국내 : 2545(2001)년 11월 25일(일) 09:00∼17:00
2) LA : 2545(2001)년 11월 24일(토) 16:00∼20:00
2. 응시장소
1)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 : 명성여고
2) 대전.충청지역 : 보문고등학교
3) 부산.울산.경남지역 : 금정중학교
4) 대구.경북지역 : 능인고등학교
5) 광주.전남지역 : 향림사 광주불교대학
6) 전북지역 : 전북불교회관
7) 미주지역 : LA 관음사
8) 제주지역 : 추후공지
※ 고사장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바뀌는 경우 각 기관에 공지함.
3. 응시자격
조계종 사찰을 재적사찰로 정하고 신도등록을 필하고, 신도오계 또는 보살계 수지자로,
1) 종단등록 불교대학(1년 이상) 졸업(예정)자
2)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개설 교과과정 중 부전공 이상의 학점(20학점)을
취득한 자
3) 포교원 등록단체에서 포교활동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포교원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되어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
4) 포교에 대한 원력과 신심이 투철하여 총무원장, 포교원장, 교육원장, 교구본사주지가 추천하는 자로서 포교원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되어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
4. 응시원서 배포 및 접수
1) 불교교양대학 졸업(예정)자 : 해당 불교대학
2) 추천자 : 포교원
5. 응시원서 접수기간
2545(2001)년 10월 8일(월)∼15일(월)
6. 전형유형
1) 필기고사 및 면접전형(1차) - 11월 25일(일)
2) 연수교육(2차) - 2002년 1월∼3월중 1박2일로 실시(1차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공지)
※ 추천자 연수교육 - 11월 3일(토)∼4일(일)
7. 출제범위
수행과 신행, 불교교리, 불교사, 불교문화, 불교상식, 종헌종법의 이해, 포교방법론 등
8. 구비서류
1) 공통 : 응시원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소정양식>,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조계종 신도증 사본, 본종 수계증(계첩) 사본 또는 수계확인증명서
2) 불교교양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3)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개설 교과과정 중
부전공 이상의 학점(20학점)을 취득한 자 : 성적증명서
4) 추천자 : 추천권자 추천서
5) 전형료 : ₩30,000원(추천자의 경우 연수비 ₩50,000원 추가)
9.유의사항
1)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개설 교과과정 중 부전공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의 경우,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포교원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이 지난 후에는 일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단, 우편접수시 접수 마감일까지 우체국소인이 찍힌 서류만 접수를 받습니다.
3) 신도증이 없으신 분은 포교사고시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교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2
전화 : 02)720-7060∼3
FAX : 02) 720-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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