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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산의 현황과 문제점 ㅣ 천성산은? |
2005-01-27 오후 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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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의 현황과 문제점(이병인 밀양대 교수)
1. 시작하는 말 환경의 관점에서 지구역사를 되돌아보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지구역사 46억 년에서 우리인류는 단지 수 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특히 최근 수 백년에 걸친 인류에 의한 환경의 파괴는 지구전체의 파괴를 위협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구환경에 대한 인류의 자각이 지구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모두 모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지난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이다. 그 이후 1992년 리우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 작년에는 남아공화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정상회의가 열려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구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은 차치하고 라도, 국내의 환경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녹색문맹과 환경소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 유신시대나 군사독재시대의 암울했던 시절이라면 몰라도 민주화된 시절이후에도 국가시책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관습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개발위주의 행정관행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과 북한산 관통도로,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문제 등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동안 여러번의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부서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과 대응방안은 똑같다는 사실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사업일지라도 그동안 집행된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도 과거에서와 같이 잘못된 관행을 계속 반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힘들고, 결국 그릇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오늘에도 되풀이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은 그동안 사업의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중대한 잘못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와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의 내용상의 근원적인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도롱뇽소송으로까지 전개되어온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으로 인한 중요환경분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천성산 관통문제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문제의 경과 및 현황
2.1.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의 활동과 도롱뇽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으로 인한 천성산 관통문제는 천성산 내원사의 산감스님인 지율스님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천성산문제의 중심에는 지율스님이 있었다. 이와 같은 천성산문제는 2000년에 제기된 양산시의 불법임도 건설사업의 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천성산의 자연가치에 대한 직접적 체험으로부터 태동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천성산의 산지늪과 여러 보호동식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천성산에 대한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천성산은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보존위주로 지켜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임도문제가 내원사의 지율스님과 지역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활동한 결과, 양산시의 원상복구공문으로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01년 6월 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의 내원사 소유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공문을 접한 지율스님 등은 고속철도노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천성산 관통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과 조사 등을 통하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에 대하여 주목하는 여러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1, 2, 3차에 걸친 토론회를 통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반대의 타당성 확인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였고, ‘생명의 대안은 없다’라는 주제하에 전국생명연대의 공론를 모아서 경부고속철도 관통사업의 부당성을 재확인하고,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도롱뇽소송을 제기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율스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천성산 문제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게 된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지율스님은 천성산 관통노선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제기이후, 2002년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부산-서울간 국도도보순례, 부산시청앞 및 과천청사앞에서의 1인시위, 2002년 7월 부산시청앞 광장에서의 생명사랑과 실천을 위한 삼보일배, 길거리 특강과 길거리 음악회, 자전거 행진, 침묵가두시위 등에 이어서, 2003년 2월 5일부터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한 38일간의 단식기도를 통하여 경부고속철도 경남-부산구간의 공사중지 및 원점재검토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구간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이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율스님을 제외된 상태에서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와의 암묵적 합의에 의하여 또 다시 요식적인 재검토위원회가 결성되어 두달간의 형식적인 논의만 한후, 2003년 9월 19일 기존노선으로 결정되어 공사가 재개되고 있다. 이 과정을 전후해서도 지율스님은 ‘생명의 대안은 없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와 “초록의 공명”이라는 정기적인 천성산 보존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생명운동과 달빛 음악회 등을 개최하였고, 2003년 8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부산시청앞 광장에서의 매일 3,000배 기도, 2003년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생명을 위한 삼보일배’로서 부산역에서 화엄벌까지 삼보일배를 수행한 이후, 10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다시 45일간의 재단식을 수행하여 왔다. 그밖의 주요한 과정은 다음 표 1과 같다. 그리고, 단식중인 10월 15일 부산지법에 도롱뇽을 소송당사자로 내세운 도롱뇽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도롱뇽소송의 아이디어는 단식중에 본인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94년 공단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생태계 조사내용에 도롱뇽이 기술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이것은 천성산 도처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대표종인 도롱뇽조차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한 사실을 드러내자는 측면도 있었고, 천성산에서 함께 살아온 천성산의 `영원한` 주인인 동?식물인 자연물을 소송주체로 내세워서 자연의 권리를 되찾아 주자는 것이었다. 천성산의 대표종인 도롱뇽에게 호적을 찾아주자는 것이다. 그러한 점은 도롱뇽소송 접수시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도롱뇽은 지구의 역사에 가장 잘 적응한 생명중의 하나로 여러분 인간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결국 여러분의 후손 또한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이번 소송을 통해 인간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천성산에 있어 우리 도롱뇽을 포함한 뭇 생명의 생존권을 인정하여 주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천성산 문제는 환경과 생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의 원고로 천성산에 서식하는 도롱뇽을 내세우게 되었다. 비록 현행법으로 자연물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힘들 수도 있으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나서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나서지 않으면, 천성산의 얼레지며, 도롱뇽 등 이름없는 많은 생명체들이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라지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는 게 아니냐?는 절박함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이 지율스님이 산중에서 천성산의 수많은 생명체들을 보며, 온몸으로 느끼고, 수행자로서 같이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다.
2.2. 정부관련기관의 대응 지난 2년 간의 천성산 관통반대에 관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지수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닫혀 있고, 굳어 있는 우리사회의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의 행정행태와 관료들의 모습이다. 그 단적인 사례중의 하나가 환경을 파괴하고,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건교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는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규모 단층대 통과로 인한 터널 안전성의 문제와 생태계 보존지역인 고층 습지의 사막화, 6개 계곡을 관통하는 지하수 유출문제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방안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경우에는 생태계보존지역, 습지보존지역, 자연 환경보존지역, 도립공원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존위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체 면죄부를 주었고, 지금도 방관하고 있다. 또한, 문광부에서는 문화재보존지구, 전통사찰 보존지구, 사적지로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찰과 종단의 동의도 없었으며, 더욱 현장 답사한번 없이 현상변경을 승인해 주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에 대한 검증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다투어 착공을 묵인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부서의 무책임한 행태는 개발위주 관행의 구체적인 증거이며, 행정부의 잘못된 관행으로 지금의 참여정부에 와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금 참여정부에서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이 바로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문제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진행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부당국의 행정사례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표 2에서 살펴보듯이 지금 천성산에 대한 현 참여정부의 대응은 과거정부와 변한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말뿐인 공약을 겉으로만 지킬려는 형식적인 대응만 있을 뿐 책임지는 자세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율스님은 38일간의 단식과 45일간의 재단식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또다시 정부는 ‘대안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라는 형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존노선대로 강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건교부,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천성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인 보존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율스님 등을 포함하는 천성산 환경보존 대책위와는 일체의 합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실질적인 검토가 불가능한 2달간의 한정된 시간안에 다시 원안대로의 결정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와 전혀 제대로 된 논의는 차치하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배제한 채로 요식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형식적인 결정을 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였다는 점이다.
개발담당부서인 건교부와 고속철도 건설공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천성산을 무시하고 개발한다고 해도, 환경전담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이제 건교부의 산하단체인양 건교부만의 입장만을 추종하고 있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나 재평가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것이고, 또한 지난 3월 환경부장관의 현장방문시에도 고속철도건설공단과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사람들만의 브리핑을 받고, 천성산과 관계되는 보존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동참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관변잔치?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공식적인 사과와 환경전담부서로서의 불성실하고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반성하여야 한다.
문광부 또한 고속철도사업과 관련되는 전통사찰보존지역인 미타암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동의도 없었고, 양산시와 경남도청의 지반붕괴 등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현장조사없이 승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과연 문화를 전담하는 중앙부서로서의 성실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을 통해 보면, 애매하고, 귀쟎은 일은 하기 싫다는 점에서 정부부서의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모습을 목도하게 된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천성산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생의 정신으로 천성산을 온 생명을 살리고, 고속철도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라도 잘못된 결정은 철회되고, 백지상태의 재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건교부 스스로의 결정으로 앞장서서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천성산 관통노선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노선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의 시점에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도 이제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새시대의 대통령으로서 천성산 관통백지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면, 그 공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몫이지, 국민이나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다시 공약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대통령은 공약미이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하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천성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참여정부의 수준이하의 환경수준과 환경무지를 드러내는 일이며, 결국은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환경과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중앙전담부서가 국가개발부서의 시녀가 되어 자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각성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면, 환경부장관과 문광부장관을 직무유기로 법적인 고발을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중한 우리의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문화유산을 간직한 천성산의 가치를 지금의 우리들이 인정한다면, 지금의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천성산을 환경성지(環境聖地)로 인정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자신들의 노력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한 방안으로서 이번에 진행되는 도롱뇽소송은 이 시대의 환경운동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권리와 자연물의 권리를 대변하는 소송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관통의 주요 문제점 3.1. 환경영향평가 과정상의 문제점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의 부실과 특히 협의완료후의 정치적인 결정에 의한 사업중단과 그 이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의 주요한 현안에 대한 추진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3.1.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한 검토 환경영향평가법(개정1997.3.7. 법률 제5305) 제21조(평가서의 재협의등)과 동 시행령 제13조(재협의 대상범위)에 의거하여 1994년 11월 2일 협의 완료(공문 2)된 부산경남권 고속철도건설사업은 7년(2001.11.2.)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4참조) 특히 사후공문처리(공문 6)를 통하여 사후착공통보를 하는 등의 공식적인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본다면 2001년 11월 2일부터 철도청 고속철도사업소에 의해 공문처리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부산?경남권 고속철도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완료후 7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기의 착공계 제출 등의 사후처리공문도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관한 건의공문(공문 3)이후 행정적 사후처리로 판단되는 등 국가기관의 공신력에 대한 중대한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는 사후처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고속철도건설공단과 낙동강 환경관리청 등을 통하여 관련 공문서를 확인해 본 결과(표 3 참조) 2001년 12월 31일에 공단측에서는 2000년 12월 28일에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회피하려는 한 방법으로 사후에 착공계를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 제출하였고(공문 6: 실질적인 착공은 2001년 1월중), 2002년 2월 20일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는 사업착공 등의 통보기한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7조 사업착공 등의 통보 시행규칙 제17조) 여기에서 1994년 11월에 협의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 기간이 2001년 11월이면 재협의 대상이 되나,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에 대해서는 묵과해 오다가, 부산광역시 동구청의 재협의에 대한 건의 공문(공문 3)이 접수된 이후 사후착공계 제출(공문 6) 등의 조치를 취하여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일들이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1994년 11월 협의 완료된지 7년이 경과한 2001년 11월부터 사후착공계가 제출된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두 달간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기간이 된다는 점과 공사착공계가 사후에 처리됐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착공시기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원인무효를 받아서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1.2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에 대한 검토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추진과 병행하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적 보호구역의 설정은 환경보존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이며,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의 부실이 인정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사업일 경우에도 사후에 중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5 법규정참조) 구체적으로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32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동단체가 시행하는 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당해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된 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당시 사업자(환경영향평가 대행자 포함)의 중대한 부주의로 사업지역에 중대한 환경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협의이후 1998년 12월 31일 울산무제치늪이 국가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주장대로 사후착공계의 제출로 사업이 착공된 2000년 12월 28일 이후에도 2002년 2월 1일 천성산 화엄늪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련부서에서도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도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관계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위반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존립자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가 개발부서의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요식적인 행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과정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무제치늪 등 보존지역의 국가보호구역 지정사례 등 중요한 환경변화를 들어서 재평가 및 사정변경에 의한 계획취소 소송(착공금지가처분신청 포함)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환경영향평가 내용상의 문제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영향 또한 대규모일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래도 문제를 최소화할려는 준비와 노력은 하여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인 결정논리로서만이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반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된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개발관계자들은 믿을 만한 기술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그다지 개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규모개발사업을 먼저 건설한 후 발생되는 효과를 강조하거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사후의 철저한 관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한다는 점이다.(P. McCully, 1996) 이점은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착공후 사후보완’이라는 방침에서도 그 문제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구간 또한 대부분의 지역이 산을 통과하는 터널구간이면서도 관통터널이 산의 자연생태계와 지질, 지하수, 그리고,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과학적인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는 전체적으로 부실하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면죄부를 준 보고서로 평가된다. 전체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그 내용이 부실하지만, 특히 대규모 터널통과로 인한 관통터널이 미치는 생태적, 지하수 및 지질학적, 문화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영향 및 평가가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산?경남구간의 최적의 대안에 대한 모색과 검토가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콜럼비아대학의 프랭크 그래드(Frank Grad)교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주요 환경영향이 예측될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도 일어난다는 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P. McCully, 1996) 그런 면에서 올바른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착공전에 가능한 환경영향에 따른 환경평가가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업의 무모한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로 인한 악영향이 판단되었을 때, 더욱 큰 추가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결국 그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는 점에서도 확실하고, 믿을 만한 자료로 검증되기 전에 무리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다음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와 작년에 재수행된 보고서상에 나타난 내용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2.1. 대안선정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말 그대로 어느 사업이나 계획의 추진시 그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 그리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합리적 정책결정을 도모하고, 합리적 사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계획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병인?이영경, 2000) 그러므로 제안된 사업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유발한다고 판정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실행가능한 대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로서는 사업의 취소, 사업위치의 변경, 사업규모의 변경, 사업과정의 변경, 설계내용의 변경, 운영조건의 변경, 예측된 환경영향의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상의 문제점과 협의완료후 과정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대안의 범위와 내용면에서 원천적인 부실과 미비하고, 형식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전체구간도 비슷하지만, 특히 부산?경남권 구간의 경우 전체구간이 75km(이중에서 2.72km는 차량기지인입선)중에서 56.6%인 42.467km가 터널구간이다. 그중에서도 구간중 최대터널인 금정산을 관통하는 금정터널과 천성산을 관통하는 10km이상의 장대터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는 대안이 없었고, 단지 용두사미격으로 환경영향평가서상으로 검토된 대안은 역사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부산역과 부전역에 대한 대안만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함으로써 부산?경남권 구간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요소인 금정산과 천성산의 관통터널에 대한 대안은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중대한 환경영향에 대한 대안을 제외시킨 것은 사업자체를 의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개발논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과 함께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자체를 추진하기 위한 면죄부임을 확인시켜 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판단된다.
3.2.2. 생태계의 부실과 기타 문제점 부산경남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자료와 기존의 다른 조사자료들을 비교하여 볼 때, 특히 자연생태계분야의 차이는 매우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어찌 보면 부산과 경남의 명산(名山)으로서 자연성이 양호한 금정산과 천성산을 관통하는 구간이 사업지역이므로 사업지역중에서도 이 구간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양호한 자연환경과 비교해서 조사된 생태계의 현황은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많은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공단의 의뢰에 의하여 대한지질공학회에서 작성한 최근의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실을 보아서도 개발부서인 공단측에서는 10여 년전이나,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나 천성산의 가치와 자연생물에 대한 고려는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으며, 결국은 사업추진을 위한 요식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금 드러내 보여 주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전체적인 동식물의 종수(種數)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희귀동식물의 존재에 대해서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천성산에 산재해 있는 20여 개의 크고 작은 고층습지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1994년에 제출된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1994. 11.)는 자연환경중 동?식물상 현황조사 결과, 식물상 50과 304종, 포유류 7과 14종, 양서?파충류 각각 4과 6종, 2과 4종, 조류 20과 43종, 곤충류 60과 116종이며, ‘계획노선 주변에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은 없음’, 그리고, 산지늪에 대한 기술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을 관통하는 원효터널사업은 계획단계부터 동식물상 조사를 부실로 일관한 `1994환경영향평가서에 바탕으로 한 환경파괴의 가능성과 근원적인 부실을 안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실제 천성산에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지정 법적 보호종은 30여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성산 일대에는 수달, 팔색조, 독수리, 참매, 새매,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소쩍새, 큰소쩍새,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11종,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인 고란초, 솔나리, 천마, 산작약, 깽깽이풀, 보호야생포유류인 수달, 삵, 담비, 보호야생파충류인 까치살모사, 보호야생조류인 참매, 조롱이, 말똥가리, 독수리, 새홀리기, 수리부엉이, 삼광조, 팔색조, 보호야생곤충류인 꼬마잠자리, 왕은점표범나비 등 19종, 총 30여종 이상의 법적 보호동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002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는 대한지질공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천성산 지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재실시하였고, 2003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원효터널) 통과 자연변화 정밀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중간보고서 역시 천성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은 새매, 황조롱이 2종, 보호동식물은 말똥가리, 꼬마잠자리 2종 등 총 4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국 2003년 대한지질공학회의 중간보고서는 1994년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정하면서도, 내용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1992년 시작된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18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역의 중요한 환경영향요소인 자연생태의 동식물상조사뿐만이 아니라, 지하수, 지질 등 철저한 부실로 일관하였다는 점이다. 1994년의 환경영향평가서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이 없다고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성산에 산재해 있는 22개의 고층습지, 문화재현황, 활성단층에 대한 기술도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구간 건설사업은 1994년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천성산의 천연기념물과 법적 보호동식물, 고층습지와 계곡수, 그리고 지하수자원의 고갈과 활성단층으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명백한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이병인:2002, 녹색연합:2003) 구체적으로 표 6에서 보듯이 기존의 부산-경남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식물상이 50과 304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양산시 환경기본계획(2001)에는 천성산에는 137과 832종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듯이 근원적으로 부실한 것임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다.
1994년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와 2003년 대한지질공학회의 중간보고서, 그리고, 실제 천성산에 현존하는 누락된 생물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표 7에서 보듯이 대부분이 법적 보호동식물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의도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판단될 소지가 있다. 또한, 1994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천성산 지역의 법적 보호종에 관해 ‘설계노선 주변에서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이 없음’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연합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천성산 일원에는 새매와 황조롱이를 포함하여 천연기념물 포유류 1종, 조류 10종 등 총 11종이 관찰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2003년 대한지질공학회는 천성산 일원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 결과, 천연기념물 중 서식가능성이 있는 종으로 새매, 황조롱이 단 2종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표 8참조)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특정야생동식물(1993)과 멸종위기종 및 보호야생동식물(1998) 에 대한 비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1994년 환경영향평가서는 자연환경 현황조사 결과로서 식물상은 50과 304종, 동물상 중 포유류 7과 14종, 양서?파충류 각각 4과 6종, 2과 4종, 조류 20과 43종, 곤충류 60과 116종으로 확인하면서, 천연기념물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2003년 대한지질공학회 보고서에서도 환경부고시 멸종위기종 및 보호동식물은 조류의 말똥가리, 곤충류의 꼬마잠자리 단 2종만인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표 9에 나타났듯이 천성산 일원에는 멸종위기종 수달을 비롯하여, 보호야생포유류 3종, 보호야생식물 5종, 보호야생파충류 1종, 보호야생조류 8종, 보호야생곤충류 2종 등 총 19종 이상의 법적 보호종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천성산 일원은 수질 1급수의 계곡부에서만 서식하는 꼬리치레도룡뇽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점은 특히 1994년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당시는 특정야생동식물로서 법적 보호종이 더욱 다양하여 이번에 소송제기된 꼬리치레도롱뇽 등 30여 종이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1994년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천성산에는 1998년 지정된 멸종위기종 및 보호야생동식물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19종 이상의 보호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밖에도, 천성산은 표 10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최대의 보호구역 지역으로 환경부, 문광부,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등 여러 부서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 그 영향의 중요성을 예측하는 등의 과정 없이 개발위주의 무분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시대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라고 지정한 보호구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의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보호구역에 대한 부서간 사전협의와 보존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우리나라 개발위주의 행정이 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접근을 하고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21세기 새 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과연 제 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반추의 되새김을 통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귀중한 유산자원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떳떳한 선조가 되기 위하여 환경과 문화를 고려한 개발로 새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 또한, 천성산은 세계적으로 희귀 지형인 22개의 산지 늪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산지 늪은 천성산의 특징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체적인 지표가 되고 있다. 늪이란 생태계의 보고로서 희귀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서 홍수를 조절하고, 서서히 저장된 물을 흘러보냄으로서 수원지 역활 등의 환경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천성산의 늪지는 천성산의 중요한 13개의 계곡으로 이어지는 수자원의 근원이 되고 있다. 생태계의 자궁이라 불리워 지는 늪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동물과 식물의 서식지이며 유전자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늪 주변에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는 이탄층은 생태계의 타임캡술로 꽃가루 등 유전자 분석을 통해 수천년에 걸쳐 생성되었던 동식물의 식생, 기후변화 등의 흔적을 알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며, 미래의 유전자자원이다.
현재 건설 예정인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구간 노선은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무제치 늪을 비롯하여 천성산에 산재하여 있는 18개의 늪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1994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천성산의 보호구역 및 20여 개의 고층습지에 대한 기술이 안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협의과정과 협의이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요식적인 평가와 형식적인 협의과정으로 인하여 사업자체의 신뢰성에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많은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고속철도가 천성산을 관통할 경우에는 천성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늪지의 고갈되며, 지하수와 활성단층의 존재가능성으로 인하여 고속철도자체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의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천성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나, 오히려 그동안 사업의 방관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가, 2002년 1월 오히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해 줌으로써 고속철도 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는 환경 전담부서로서의 환경부의 존립을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며, 환경부는 이 문제에 명백한 입장표명과 천성산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국가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3.3. 천성산의 자연물에 대한 가치의 정량화문제 사업의 검토과정에 천성산을 포함한 자연물의 가치에 대한 정량화작업이 필요하나, 기존의 경제학으로는 계량화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비용-편익분석이나 사업의 타당성분석에 있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로서 계량화가 가능하나, 자연물의 보호와 자연물의 존재로 인한 여러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상대적인 계량화작업이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Cordell et al.(1998)은 산림지역의 가치와 이득을 13가지로 분류했는데; ①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제공, ② 멸종위기 종의 보존, ③ 생태계보호, ④ 미래세대 보호, ⑤ 대기의 보존 및 관리, ⑥ 수질의 보존 및 관리, ⑦ 미래이용을 위한 유보, ⑧ 존재가치, ⑨ 아름다운 경관의 창출, ⑩ 과학적 연구 및 학습, ⑪ 정서안정 및 휴식, ⑫ 여가활동기회의 제공, ⑬ 관광수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가치를 고려한 사업의 평가와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계량화작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연물의 가치에 대하여 계량화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천성산의 경우에도 우회시 소요되는 대안노선에 대한 계량화작업은 실시되어 구체적인 수치로서 제시되고 있으나, 천성산이 온전하게 보존됨으로서 얻게 되는 보존가치에 대한 계량화작업은 상대적으로 무시되거나, 배제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10여년을 전후하여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량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 use value)로 구분된다. 사용가치는 자연물이 인류에게 주는 현재 또는 미래의 실질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가치를 포함하는데, 소비와 생산, 관광자원, 생태계의 상호작용 등을 말하며, 비사용가치는 비록 실질적인 가치는 아니지만, 다음세대에 물려주기 위하여 자원을 손상시키지 않는 상속가치, 미래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 선택의 여지를 두는 선택가치, 자원을 보전함으로써 보호되는 미래정보의 가치인 준선택가치, 그리고, 자원의 현존을 확신시켜 주는 가치인 존재가치 등으로 내재적이면서 대리적인 가치를 말한다. 이와 같은 자연물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정량화한 작업이 미국 Cornell대학의 Pimentel 등(1997)과 Costanza 등(1997)이 시도하였다. Pimentel 등(1997)은 자연생태계로부터 인간이 얻고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매년 2조 9,280억 달러에 달한다고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GDP인 26조 달러의 5%에 해당하는 양이다. Costanza 등(1997)은 세계다양성의 경제적 가치는 Pimentel 등(1997)이 산정한 가치보다 많은 매년 16조-54조 달러(평균 33조 달러)로서, 세계GDP인 26조 달러보다도 훨씬 많은 경제적 가치로 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경제적 가치평가의 대상인 구성요소와 각 요소별 경제적 가치 산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Pimentel 등(1997)이 이용한 자연생태계의 가치를 나타내는 구성요소로는 유기성폐기물의 처리, 비옥한 토양의 형성, 생물학적 질소고정, 작물과 가축의 유전형질, 생물학적 병해충의 방제, 식물의 화분수정, 의약품의 이용, 화학물질의 생물학적 처리, 작물과 가축의 육종(유전), 생명공학, 해충의 생물학적 방제(작물과 산림), 기주식물 저항성(작물과 산림), 영년생곡물(잠정적), 화분수정, 낚시, 해산물식품, 야생생물식품, 생태관광, 산림에서 방출하는 CO2의 고정 등이다. Costanza 등(1997)이 이용한 주요구성요소는 가스조절능력, 기후조절능력, 재해조절능력, 수리적 흐름의 조절능력, 물의 저장 및 보유능력, 토양침식조절 및 침전물 보유능력, 비옥토양 형성능력, 영양분의 저장, 재생, 가공 및 획득능력, 이동하는 영양분의 복구 및 과잉으로 공급되는 영양소 및 폐기물의 제거 또는 분해능력, 화분수정능력, 생물학적 방제, 거주자 또는 일시적인 생물의 서식처제공, 식품으로 이용하는 총 1차 생산물(식량) 생산능력, 원자재로 이용하는 총일차 생산물(원료) 생산능력, 유전자원 보유가치, 레크레이션 제공능력, 문화기회 제공능력이다. 두사람 모두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최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한 것이므로 이들이 고려한 각 구성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천성산이 가지고 있는 산지습지의 중요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산정될 수가 있다. Costanza 등(1997)이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자연생태계중 하구에 이어 가장 높은 단위면적당 총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생태계에서 ha당 총가치($ha-1yr-1)는 하구가 22,832로서 가장 높고, 그다음이 내륙습지로서 19,580이다. 온대/아한대지역의 산림이 302이고, 산림평균이 969인데 비해서 64.8배와 2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생태계의 보고로서 습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기인된다고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해양, 산림 등 일부생태계를 대상으로 경제성평가를 시도한 것 이외에는 생태계전반에 걸친 경제적 평가는 시도된 바가 없다. 한국해양연구소에 의한 국내 해양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는 1995년 기준으로 연안생태계가 560억 달러, 바깥바다가 110억 달러, 습지(갯벌)가 30억 달러로서 연간 700억 달러이고, 산림청 임업연구원에 의한 국내삼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대기정화, 토사유출방지, 야생생물의 보호기능 등을 통괄하여 연 34조 6천억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김동수 등(1994)은 우리나라 논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의 가치도 상기의 추정량을 합하면 대략 14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Pimentel 등(1997)과 Costanza 등(1997)이 시도한 구성요소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연간 국민총생산(GDP)인 약 390조원(통계청, 1996년)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조승헌외, 1999) 그러나,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눈에 드러나는 경제가치외에는 환경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사실에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개발위주의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천성산의 경우에도 사업의 재검토측면에서 천성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연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3.4. 자연물에 대한 환경윤리의 확대문제 최근에 이르러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과학기술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의 처리, 법과 행정체계 등을 통한 제도적 해결방안, 그리고,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인간의 인식전환과 윤리에 의한 가치론적 해결방안이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과정에 있는 환경윤리는 아직 이론적 토대 및 구체적인 실천이 부족한 학문분야의 하나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환경윤리의 발달과정은 개체에서 인간, 그리고, 생물, 생태계, 지구, 우주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인간의 관심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존중적 가치체계에서 인간(人間)을 포함한 동물(animal)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식물을 포함한 생명체(living things)전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최근에는 생물(生物)과 그 주위 환경을 포함한 자연(nature)전체와 지구(earth), 그리고 우주(cosmos)에 대한 관심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Nash, 1989). 기존의 종교와 철학 등이 인간중심적 관점에 머물러 있어 왔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21세기를 바라보며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가치체계가 필요한 시기에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는 환경윤리의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천성산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기저에는 자연에 대한 가치를 정량화하지 못한 측면과 인간위주의 윤리체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다.
우주 (universe) 우주중심적 환경윤리 지구 (planet) 지구중심적 환경윤리 미래(future) 생태계 (ecosystem) 무생물 (rocks) 생태중심적 환경윤리 생명 (life) 식물 (plants) 생물중심적 환경윤리 동물 (animals) 동물중심적 환경윤리 인류 (humans) 현재(present) 인종 (race) 국가 (nation) 인간중심적 환경윤리 윤리시대의 과거 지역 (region) (ethical past) 종족 (tribe) 가족 (family) 전윤리시대의 과거 자기 (self) 자기중심적 환경윤리 (pre-ethical past)
지구생태계의 독점자로서의 인간위주의 문명은 결국 오늘날에 와서는 지구전체의 공멸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윤리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천성산 문제를 통한 우리의 현실도 전형적인 인간위주의 개발관이 만들어 놓은 사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는 윤리적 입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천성산문제의 경우 처음에는 천성산의 임도문제에서 시작되었고, 산이라는 자연물의 훼손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태동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 하였지만, 처음에 이를 제기하고, 실질적인 운동의 중심에 있던 사람은 천성산 내원사의 선방에서 수행하던 지율스님이었다. 종교인으로서 일반환경운동과는 다른 근원적인 차이점은 산에 살며 수행하며 얻은 체험을 통한 산에 대한 하나됨의 체험과 사랑,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천성산의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동안 지율스님은 수행자로서 몸으로 느끼고, 자연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왔다. “ 산이 아프니 내가아프다. 산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산과 하나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이 그 활동의 바탕에 있다. 이와 같이 한 종교의 수행자로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문제가 이제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천성산문제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본다. 자연에 대한 사랑은 우리들의 자연에 대한 마음가짐과 관심의 문제라면, 우리들의 인식과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하고, 그를 통하여 천성산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천성산문제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이번의 천성산문제를 계기로 하여 새로운 환경윤리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자연과의 공생의 지혜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4. 맺는 말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보존할 지역은 보존하여야 하고, 충분한 검증이 된 상태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천성산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생태계보존지역과 습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기본적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이 시대의 유산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확인된 지역이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를 계획하면서 천성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22개의 고층늪지와 30여종 이상의 보호대상 동?식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천성산에는 단 하나의 늪지도 없으며, 단 한종의 보호동?식물도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서가 과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잘못을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국책사업이고, 대안이 없다는 식의 대응으로 더 이상의 대안노선에 대한 검토나 대화를 회피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부도덕한 정부를 과연 국민들은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아직도 모든 문제는 사업착공후 사후에 철저하게 해결하면 된다는 개발논리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사업과 부서를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의 천성산(千聖山)의 현황(現況)이고 문제점(問題點)이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한국(韓國)의 환경현실(環境現實)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環境)과 미래(未來)를 걱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환경지표로서 미래세대와 자연물을 대변하는 환경소송으로서 도롱뇽소송은 이 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자연의 가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천성산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도롱뇽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함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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