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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사찰 연속성 인정...발굴유물 소유 단초 ㅣ 폐사지 관련 뉴스 2007-07-26 오후 3:49:
문화복지연대
 
사찰 연속성 인정…발굴유물 소유 단초

대법원 ‘회암사 판결’ 배경과 의미
기사등록일 [2007년 05월 14일 월요일]  
  
출토유물 국공립 박물관 이전 관례 깨
교계 문화재 보존-관리방안 모색 절실

회암사 경내지에서 출토된 문화재들의 소유권이 회암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찰 소유주 자격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 사찰 문화재의 소유자 문제에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들은 당연히 토지소유자가 그 법적·경제적 권리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유독 불교문화재는 토지 소유의 주체인 사찰이 아니라 국가가 그 소유권을 행사해왔다. 이는 사찰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들이 불교계만의 재산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공적인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동안 사찰에는 문화재를 제대로 보관할 만한 장소나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찰에서 발견되는 문화재들은 국립 혹은 공립 박물관으로 옮겨지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지난 2004년 회암사가 회암사 소유의 토지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찰 출토문화재의 소유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회암사는 2004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2심 재판부는 “절이 소실돼 사라지거나 규모가 줄었어도 재건돼 승려들이 활동을 한다면 명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며 소유권이 회암사 측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회암사는 왕실사찰이므로 회암사 물건의 소유권은 조선왕실에 있었고, 구 왕실재산이 일체 국고에 귀속되었으므로 회암사 출토문화재 또한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회암사가 조선의 왕실사찰로 불린다는 점만으로 회암사의 의식이나 수행에 사용하던 동산인 문화재를 조선왕실 소유로 볼 수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6년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는 5월 8일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사찰출토 문화재가 국유화되면서 관련없는 여러 기관으로 유물이 분산되어 보관됨에 따라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가 상실되었던 많은 폐단들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계종은 정부와 협력하여 사찰경내지 출토문화재 및 사찰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 방안의 새로운 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부터 법적 분쟁이 일어난 회암사 출토문화재는 1997년부터 시작된 회암사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들이다. 그러나 회암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체 500여 유물 중 사찰 소유의 땅에서 나온 57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탁효정 기자 takhj@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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